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79조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