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보고
제82조
제82조(통계보고)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 11. 삭제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 21. 삭제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