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각종보고)

각종보고

제81조

제81조(각종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각종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