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실효
제14조
제14조(인가의 실효)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제14조(인가의 실효)
인가의 실효
제14조(인가의 실효)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14조(인가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