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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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할 때에 그 선박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7조제2항, 제17조, 제1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사 시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기간 등 체결할 대선계약의 대강을 심사하되,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새로이 건조하는 선박의 인도일 30일 전까지 용선료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을 체결하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에 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⑤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대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청문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 2.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 제87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6조,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모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부터 제165조의9까지, 제165조의11부터 제165조의18까지 및 제17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에 제13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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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