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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3장 기관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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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

제20조

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회의 직무

제21조

제21조(이사회의 직무) ①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5. 선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될 때에 선박운용회사가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

제22조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서면 의결

제23조

제23조(서면 의결)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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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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