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범위
제24조(업무의 범위)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대선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취득 또는 개조
2.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의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발행 예정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범위에서 그 자금 차입일 또는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납입자본금으로 차입한 자금 또는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여 자금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대선
제26조(대선)
①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 가입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사고, 선체사고 또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거래의 제한
제29조(거래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2.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3. 해당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받은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상근 임직원 중 해운업 또는 금융업에서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4.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임원 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와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 사이 또는 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제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① 선박운용회사는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긴급한 계약해지 등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이나 해운ㆍ금융관련법률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ㆍ해산 등의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자산보관의 위탁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