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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5조–제1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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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제15조

제15조(주식의 발행)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발행조건

제16조

제16조(발행조건)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주식의 상장 등

제17조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주식소유의 제한

제18조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19조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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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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