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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2절 인가

제13조–제14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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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延拂販賣)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가의 실효

제14조

제14조(인가의 실효)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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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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