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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제48조–제5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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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제한

제48조

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해산 사유

제49조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산보고

제50조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1조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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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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