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1조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