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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48조(합병 제한)

합병 제한

제48조

제48조(합병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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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8조(합병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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