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사유
제49조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산 사유
제49조(해산 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의결 3. 파산 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제46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해산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