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보고
제50조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산보고
제50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0조(해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