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3조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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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ㆍ검사 등
제44조(감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에 따른 자산보관회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3.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 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5조(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해당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선박투자회사(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사모자산관리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선박이 멸실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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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