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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6조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선박이 멸실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 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과 제한범위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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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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