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3조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