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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1절 설립

제6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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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

제6조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발기인

제7조

제7조(발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정관

제8조

제8조(정관)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존립기간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소재지 11. 공고방법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9조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金)의 납입기일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태설립의 제한

제10조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1조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사항 등

제12조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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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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