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설립의 제한
제10조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변태설립의 제한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