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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1조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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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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