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 제41조에 따른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감사보고서
제39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0조의2(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결산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의 분배
제41조(수입의 분배)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박의 건조가격을 할인받은 경우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④ 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 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