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39조
제39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39조(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제39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39조(감사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