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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0조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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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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