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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42조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 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 선박투자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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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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