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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9장 벌칙

제56조–제6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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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6조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

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59조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0조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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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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