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7조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한 자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