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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58조(벌칙)

벌칙

제58조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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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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