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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설립등기사항 등

제12조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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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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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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