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19조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19조(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