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