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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2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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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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