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7조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 완료 후 지체 없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27조(선박 소유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