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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23조(서면 의결)

서면 의결

제23조

제23조(서면 의결)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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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23조(서면 의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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