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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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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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