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 2.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청문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 2.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제5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