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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인가)

인가

제3조

제3조(인가)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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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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