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등의 공고
제6조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