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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상호사용 금지

제5조의3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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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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