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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6조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4. 삭제 5.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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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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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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