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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제9조의2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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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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