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조의5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제85조의2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