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제84조의7
제84조의7(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