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6조의2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④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보칙 →

제9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