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88조의3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25년 1월 1일 2. 제84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2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4조의5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25년 1월 1일 2. 제84조의6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25년 1월 1일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