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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162호, 2005.1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162호, 2005.12.01>

부칙 <제19162호, 2005.12.01>부칙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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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162호, 2005.12.0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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