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463호, 2006.04.28>부칙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내지 생략 제3조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463호, 2006.04.28>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내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9463호, 2006.04.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