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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5769호, 2025.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5769호, 2025.09.23>

부칙 <제35769호, 2025.09.2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별표 1의3 제2호더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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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5769호, 2025.09.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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