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731호, 2024.07.23>부칙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4731호, 2024.07.23>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4731호, 2024.07.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