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505호, 2024.05.14>부칙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4505호, 2024.05.14>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4505호, 2024.05.1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