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573호, 2024.06.1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44조, 제68조제2항제1호, 제69조, 제73조의2제2항제1호, 제73조의5제1항, 제79조의5부터 제79조의7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